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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선관위, 칠곡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2016년 02월 03일(수) 16:31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월 1일 칠곡군청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칠곡군선관위 서동화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강의내용은 ▲ 공무원의 중립 의무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군청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서동화 사무국장은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법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 등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선거관여 시비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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