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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더 이상은 ‘안 돼’
구미고용노동지청 및 경찰 합동으로 특별 단속
2016년 02월 03일(수) 17:02 [경북중부신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단속이 노동부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며 병원 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챙겨 간호사와 나눠 가진 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형태를 띠어 온 관계로 경찰이 단발성 사건으로 수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앞으로는 고용부·경찰청 합동단속망 적발 때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1배를 징수당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그러나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실업급여 수당으로 총 127만 명 4조5,473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2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며 구미지청의 경우 지난해 1만 6,500백명에게 621억 38백만 원을 지급한 후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193건(1.1%), 적발액은 1억 3200만 원(0.2%)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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