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2월 02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강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가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강도의 의사로 칼을 들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강도가 성립하고 이러한 특수강도가 부녀에게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42조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만, 특별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해 특수강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기본법인 형법 대신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