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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공원 주변 CCTV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원활한 교통소통 차원,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 유예 없어
2015년 12월 02일(수) 16:1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12월 1일부터 동락공원(LG디스플레이 1단지 후문)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설치 장소는 전자신종, 구미과학관, 각종 스포츠 시설과 휴게 시설이 있어 구미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수변형 도시공원인 동락공원(궁도장)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LG디스플레이(1단지 후문) 사이의 3공단1로로 불법 주·정차로 대형물류차량의 운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구간은 동락공원 입구 ∼ 동락공원 P2 주차장 입구(양방향)으로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금년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3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송정동 신시로10길(구13번 도로), 고아읍 문성지, 도량동 1, 2동, 옥계동 삼구트리니엔아파트 주변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화물차, 건설장비 등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행위 등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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