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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법률안' 김성조의원 발의
이해관계 의원, 안건심의 금지
2005년 05월 24일(화) 01:40 [경북중부신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18일 김성조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재출되는 제.개정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심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과반수에 이를 경우 타 상임위원회로 안건심의를 이첩토록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사위 소속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적위원 과반수로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하고 있다.
 김의원은 “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객관적, 중립적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 안건심의에 좀더 신중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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