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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①
2015년 12월 17일(목) 09:56 [경북중부신문]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곡물, 과실 등 식료품, 생활필수품, 도서, 신문 등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개별소비세
 - 골프장, 카지노, 과세유흥자, 보석, 고급가구나 시계, 녹용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 소득세, 법인세
 -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자는 7.10과 1.1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의 경우), 공동사업 증명서류(공동사업자의 경우), 도면(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유형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공동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8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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