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51,546호(개별주택 26,383, 공동주택 25,163)에 대하여 이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김천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김천시의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01%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1월29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 3.27%의 상승률보다 경미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열람기간 내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열람통지문에 해당지역 감정평가사를 안내하여 주고 있어,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주택소유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세정과 (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대구지점(053-663-8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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