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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세븐밸리 골프장 체납세 32억원 징수 쾌거
골프장 골머리 지자체들, 수범 사례로 관심
2016년 03월 22일(화) 13:04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방세 50억원이 체납된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난 18일 1차분으로 32억1천1백만원의 세금을 한 번에 징수했다.
왜관읍에 위치한 세븐밸리CC는 토지신탁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법인이 운영중인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국적인 골프장 경기불황과 자체 운영난으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체납된 재산세와 가산금 등은 49억8천6백만원으로 이는 칠곡군 전체 체납액인 88억4천여만원 중 56%를 차지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체납세로 교부금 삭감 패널티를 받는 등 예산확보에 제한을 받게 되자 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여 강력한 세금 추징에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해 7월부터 공매를 진행하면서 세븐밸리CC를 압박했고, 집회 등 골프장 이해관련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를 최우선에 두고 공매를 강행했다.
이에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븐밸리CC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칠곡군은 32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납부한 32억여원은 신탁회사가 수탁해 관리 중인 체납액이고,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17억7천5백만원 또한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백선기 군수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금 완납이라는 일관된 원칙이 없었다면 골프장 체납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뀐 이후, 회원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신탁된 골프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무려 4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성공한 이번 칠곡군의 세무행정은 전국 지자체에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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