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교통사고시 합의와 처벌과 관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4월 06일(수) 14:3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가해운전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가해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설사 가해자 측에서 약속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후조치의무위반, 사고 후도주 등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다른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는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 등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실을 들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은 수사나 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