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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소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소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2005년 05월 30일(월) 03:31 [경북중부신문]
 
▲전화^인터넷^세무서 신고 등 다양한 창구 마련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해 발급거부 업소의 상호와 사업장 위치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담원에게 알려주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에 직접 신고해도 된다.
 또 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조치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업소 6164건 신고돼
 4월까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건수는 총 6164건으로 1월 343건이던 것이 2월 752건, 3월 294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에는 21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나타났습니다.
▲고의적 발급거부 업소는 중점관리
 국세청은 발급거부로 신고된 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대리점에게는 해당 업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가맹은 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또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명백하면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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