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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 재산 6억5천만원 축소신고 의혹 사실로 밝혀져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급 빌라 6억4천7백여만원 줄여 신고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측 검찰 고발 예정
2016년 04월 12일(화) 09:42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구미시을선거구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 중, 후보자 본인의 재산을 6억4천7백여만원 축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결정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측은 김 후보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급 빌라 가액이 공시지가가 15억2천800만원에 달함에도 8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선관위는 장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축소 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 등에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8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를 붙이되, 13일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로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후보측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 결정에 따른 고발 여부와 별개로 허위사실공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는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선거를 목전에 둔 중대한 시점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며 추후 수사기관에 원칙에 따른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이번 건과 관련, 12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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