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2005년 05월 30일(월) 03:35 [경북중부신문]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 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해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 보다는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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