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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사고피해 급증, 교통법규 질서 나 자신부터 준수하자
이동일
김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2016년 04월 19일(화) 14: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며칠 전 선거 당일인 4.13 이른 새벽,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잠에서 깼다. 먼가 불길한 느낌으로 받은 전화는 선거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를 가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김천시 남산동 소재 남산병원 앞 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 하던 중 진행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쳐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생명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고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벌어진 사고였다.
 슬퍼하는 사망자 가족들을 보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 피해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통계결과가 새삼 피부에 와 닿았다. 사고 난 장소 바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새벽시간대 차량의 소통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뢰의 약속을 어기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5년도 김천시내 일원에서 발생된 전체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3명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6명(26%)차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대상별 “맞춤형”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반면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현장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확충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3대 보행자 위험행위 교통법규(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악성 불법주차)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보행자 스스로가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신뢰의 원칙을 지킨다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교통사고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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