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30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20일 폐회했다.
지난 15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결과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재호 의원,
군정질문 실시
이와 함께, 이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약목면 청사 단열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재호 의원은 신축중인 청사의 단열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면서, 모든 공직자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 주민이 행복해지는 행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기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또한, 조기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자 인사사항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지역개발국장, 농림정책과장 등 인사 시에 행정직이 아닌 해당직렬 인사를 통하여 전문성 강화와 공직자 사기를 진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회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는 지난 해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이 설치된 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아직도 규정상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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