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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정문 앞 불법천막 행정대집
장기간 불법농성, 시민 생활에 피해 끼쳐
구미시, "시민 불편 초래 부득이한 선택"
2016년 04월 27일(수) 15:54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가 20일 시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 시청 정문과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 앞에 설치된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의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와 (주)GTS의 도급해지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과 10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 앞과 시청 정문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그 동안 장기간 농성을 해왔다.
 구미시는 노사분규는 이해 당사자간 대화로써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남유진 시장이 직접,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 대표와 아사히비정규지회 노조대표를 만나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시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2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3회, 노사 당사자간 실무자 회의 10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대화 및 중재에 노력했으나 복직요구와 복직불가라는 상반된 입장만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조의 집회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 시민단체 등 시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미시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해 당사자가 대화로써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중재에 나섰던 구미시도 지난 4월초 노조가 소속된 (주)GTS가 최종적으로 노조원 50명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통지를 했고 27명의 노조원이 동의한 후 잔류된 23명 노조원과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미시는 그 동안 3차에 걸쳐 자진철거 요청을 했고 이에 노조가 불응하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불법적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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