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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3월 20일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제출
2016년 02월 17일(수) 17:01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사무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이하 축산물직불제)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중부신문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며 종축, 종란(계란,오리알,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유기축산물은 5년동안 지급한도 3천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은 3년동안 2천만원 한도로 ’15.11.1.부터 ’16.10.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6.12월에 지급한다. 단,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이면 신청 능하다. 신청서와 HACCP지정서 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이 빠른 순서로 지급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반드시 최초 인증일자를 기재하고 가능할 경우 현재 인증서와 과거 인증서를 같이 제출하면 좋다.
 박실경 농관원김천사무소장은 “관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직불제 신청을 하여 축산물직불제의 목적인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손실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 의문사항은 농관원 김천사무소 ☏054)429-0609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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