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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2월 24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혹은 잔금을 받은 경우 이미 계약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발생하여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부동산 등기를 넘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 이와 달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경우라면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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