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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2016년 02월 24일(수) 15: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 2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관내 기업체 인사 노무 부서장 및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소속 윤혜림 변호사를 초빙하여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지침에 따른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방안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하고,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해 근로자간 공정성 도모, 기업의 정규직 채용 두려움 해소와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양대지침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발빠른 행보로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김천상의에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정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발굴하고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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