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는 사실상 월급을 지급하는 급여제가 실시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따라서 돈 많은 토호들의 명예직으로 전락된다는 우려가 일정 정도 극복되면서 ‘ 능력은 있으나 경제력은 빈약한 덕망가나 실력가’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의 가닥은 정부와 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서 사실상 현실로 굳어진 상태다. 결국 지난 해부터 권오을 의원등이 주장해온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논의가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유급화는 지방의원 선거가 30년만에 부활된 91년 이후 여야 정치권의 논쟁거리였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에는 ‘무보수 명예직 ’ 조항이 삭제되면서 유급화의 물꼬가 트였다.
현재 기초의원들이 받고 있는 일당과 수당은 연간 1천880만원.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주요 전제로 제기되면서 유급화를 통한 급여 도입요구가 지방의원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봇물을 이뤘다. 이러한 요구를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격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양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유급화를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당장에 전국에 걸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은 부도지사급, 기초의원은 부시장이나 부군수급 수준의 급여를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과 당정의 입장이 현격한 틈새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등은 막대한 소요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의원의 급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준수한 지방자치제의 경우 연간 10억원대의 예산 소요가 재정압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재정자립이 빈약한 자치단체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재정보전이나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세원을 추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보완장치 없이 지방의원 유급제의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할 경우 시,군,구나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의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위화감 조성은 물론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급제에 대한 실무책임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에 대한 급여를 자치단체별로 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스케치만 해놓고 색칠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무작정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보자는 취지다. 또 기초와 광역의회 모두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위원을 배치해 자율적인 의정을 돕는다는 겉포장도 해놓고 있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광역의원은 일일 11만원, 기초의원은 10만원으로 회기 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또 의원의 지급경비는 정부가 항목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회기 수당에 대해서는 급여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월정 수당으로 바뀐다.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액의 차이는 현격하겠지만,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유급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유급제를 맞는 지방의원이 마냥 희희낙락 할 수마는 없다. 선거구제 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은 당장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현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의원 정원은 682명이고, 기초의원은 3천496명. 막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원은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여론이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682명 정원의 광역의원을 500명대로 줄이고, 3천496명의 기초의원을 2056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선거구제의 선출방식을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복선이기도 하다. 선거구제 개정 없이 정원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은 지방의원 감축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유급제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전격 수용한 마당에 지방의원 정원까지 한나라당 방침대로 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절충작업은 필수적이고 노선이나 정책 빅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유급제가 가닥을 잡으면서 구미시나 지역정가의 관심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시는 당장에 10억~12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현역의원이나 출마지망생들은 인원 감축을 위한 중선거구제에 대비해야만 한다.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에 따른 광역형 시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전문성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이라는 시민적 요구도 흔쾌히 감수해야만 한다.
현재 24명인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2억여원(부시장과 국장급 중간 수준의 급여 기준), 중선거구제등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15~16명을 기준, 8억여원 정도의 세재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형성되는 예산, 결국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녹’을 받는다는 방향으로 의미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실력있는 지방의원만이 살아 남을수 있다는 시대가 내년 7월부터 개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봉박두를 앞둔 시의원들과 출마지망생들의 발걸음은 행사가 연이어 열리는 5월들면서 러시를 이룬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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