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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세요
2016년 06월 01일(수) 17:05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사무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배우자의 경우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갖는 공동경영주로 등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경영주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 등록된 여성경영주는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정부지원사업의 신청, 창업이나 면세유 신청 등에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등록자격은 경영주외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배우자에 한하며 경영주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요건은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경영주의 주소는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가족원인 농업 조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다.
 공동경영주 등록 및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신청은 콜센터(☏1644-8778)나, 농관원김천사무소(☏054-437-6060)에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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