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달 25일 밝혔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추납제도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반납금 신청자는 전국 10만2천883명, 대구 1만1천486명으로, 2014년(전국 8만415명, 대구 8천904명)에 비해 각각 25%이상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8천554명, 2014년 8천904명을 넘어, 2015년에는 1만1천486명으로 반납금 접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 2016년에도 4월 기준 5천19명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4월까지 전국 반납금 신청자(4만5천6명) 중 대구·경북 신청자가 5천19명으로 11.1%이며, 매년 1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국 2만9천984건이었던 추납신청은 2014년 37.2% 늘어난 4만1천165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 5만8천244명으로 다시 41.5% 상승했다. 올해 4월 현재 25,066명으로 추세로 볼 때 작년의 추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추납금 신청현황은 2013년 3천243명, 2014년 4천82명, 2015년 5천665명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도는 전년대비 25%증가, 2015년도는 38%이상 증가했다. 2016년 4월말 기준 2천391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력단절여성도 5월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무소득배우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소득보장은 강화될 것이며, 연금보험료 추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법이 시행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무소득배우자 약438만명( ‘16. 3월말 기준)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군인 등 임의가입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9년(3만6천368명)까지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10년 9만222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1년에는 17만1천134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기초연금 논의 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기초연금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으로 회복했다. 2016년 4월 현재 26만4천550명에 육박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2010년 7천868명, 2011년 1만5천830명, 2012년 20,157명, 2013년 17,017명, 2014년 20,317명, 2015년 24,030명으로 2013년 한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4월 기준 26,595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26만4천550명)의 10% 이상을 대구·경북 임의가입자가 차지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저금리, 늘어난 평균수명 등 불안한 노후준비 때문에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 주부를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