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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6년 06월 15일(수) 14:11 [경북중부신문]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 2015년에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임업 광업 축산·임업관련 서비스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정보서비스업 하수·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업: 90%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
 -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
 - 신청자격 중 연간총소득 기준금액 계산 시 사용되는 소득: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장려금 산정 시 사용되는 소득: 근로, 사업
 - 재산은 가구원 합산하고 소득은 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직계존비속·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 제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인적용역자 포함하는 면세사업자 전체
 -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하고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직전연도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다.
 ○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원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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