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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6월 22일(수) 14:2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여성으로서 회사의 거래처직원인 ‘갑’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혼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이 찾아와 자기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말로해도 듣지 않아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창피하여 회사에도 다닐 수가 없는데 ‘갑’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혼인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귀하는 여성으로서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을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형법 제228조, 제229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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