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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 48건 적발
이행강제금 등 법에 따라 처리 계획
2016년 06월 22일(수) 14:5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김천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법건축행위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사용 승인된 152건의 건축물 중 33개소에 무단증축, 조경철거, 용도변경, 주차장법위반 등 4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홍보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신문 보도 등을 통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홍보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홍보기간 동안 자발적인 철거나 원상회복 사례도 있었으나, 단속 결과 적발된 48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 시정 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김천혁신도시 내에서는 위법건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혁신도시는 타 지역의 일반 도시와 다르게 모양과 색채 등 차별화된 도시로 계획되었으므로 시민들은 스스로 건축법령을 잘 준수할 것을 바라며, 명품혁신도시로 정착되고 발전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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