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6월 29일(수) 13:5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마치 자기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성명의 모용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록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재판을 받을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성명이 단순히 공소장에 기재되었을 뿐인 이런 경우 이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에 나갈 필요는 없고 담당검사에게 자신이 실제 기소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 족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