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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6월 29일(수) 13:5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마치 자기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성명의 모용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록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재판을 받을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성명이 단순히 공소장에 기재되었을 뿐인 이런 경우 이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에 나갈 필요는 없고 담당검사에게 자신이 실제 기소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 족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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