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달 28일 고아농협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이기욱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장, 김영찬 구미시농협운영협의회장 외 지역농축협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5년 1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재정되었으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기금조성은 2019년까지 50억원 목표로 매년 10억원을 시의 출연금,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계획에 있으며 2016년 3월 현재, 15억원이 조성 되었다.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 협약으로 5억8천만원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매년 5천8백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9개 품목(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 젖소, 육우, 돼지, 닭)으로 지원조건은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농가 중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로 농작물은 1품목당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젖소·육우는 5두 이상, 돼지 50두, 닭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한다.
지원기준은 농산물은 6,600㎡ 이내로 하고 젖소·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돼지는 1,500두, 닭 15,000수 이내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농가경제 안정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에 동참해 준 지역농축협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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