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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허위신고를 근절 합시다
배지윤 순경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2016년 05월 04일(수) 15:17 [경북중부신문]
 
@IMG@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는 사소한 행동과 장난이지만 누구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비단 개구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척, 이웃들이 112허위신고와 같은 장난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 약 5만건 중, 약 2%정도를 112허위신고가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홍보, 교육이 있었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허위신고의 내용도 다양한데 “사람이 죽은 것 같다, 강도를 당했다,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맞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급박하게 신고를 해서 급히 출동해 보면 경찰의 도움이 전혀 불필요한 경우이거나 심지어는 술에 만취해서, 심심해서라는 등 현장출동 경찰관을 허탈하게 만드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경찰의 엄청난 인적·물적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112허위신고 근절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급박한 범죄현장의 일촉즉발 상황에서의 1∼2분은 피해자에게는 생명이 오고가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허위전화로 인명구조를 위한 금쪽같은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이러한 112허위신고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상향 조정하였고,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도록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허위신고가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에겐 위급하고 생명이 오고가는 긴박한 순간일 수 있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내 가족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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