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5기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7월1일부터 부단체장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급여에 대한 재원을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일정정도 보조를 하느냐 등의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긴 하다. 이러한 문제는 급여제를 수용키로하는 큰맥에 대해 합의를 한만큼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한다. 시,군,구 의원을 읍,면, 동의원으로 전락케하는 현행 선거구제로는 안된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라는 족쇄 때문에 지자체의 앞날을 보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기초의원을 골목길 포장에나 매달리게 해서는 안된다. 자질도 문제다.
구미시의회의 경우 만해도 그렇다. 전문적인 능력이 모자라다보니 목소리로 집행부를 억누르려하고, 회기 중 출석보다는 그 시간에 단위별 행사에 집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골목길보다는 대로의 문제에 매달리고, 동네의 경로당에 매달리기 보다는 지자체의 전반적인 노인 문제에 의정력을 쏟는 지방의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선거구제를 광역형인 중선거구제로 개정하기를 바란다.
급여제 실시와 함께 얼마나 능력있고, 청렴한 일꾼을 선출하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 손으로 넘어와 있다.
담장허물기, 구미시부터 솔선해야
친 환경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 구미 50만 그루 시민 나무심기 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데다가 담장허물기 사업 실적 또한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시민, 기업체 단체등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야 가능한 헌수 및 기념식수는 물론 담장 허물기 사업 역시 일부 관공서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실적의 책임을 시민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게 전가하는 것을 온당치 않다. 우리는 시가 후문을 허문 자리에 시민휴식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정문 역시 허물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런데 딱딱하고 육중한 정문을 허물자는 제의는 허공에 맴돌고 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호응을 얻고 있는 시청정문 허물기는 배제한 채 타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 담장 허물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먹혀들 리가 있겠는가.
구미시부터 정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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