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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시 형사책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5월 25일(수) 13:4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지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 원칙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설 : 운전중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운전자는 형사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충격 등 일정한 경우에는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라는 것은 횡단보도상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즉 횡단보도 위를 걸어서 통과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나 귀하의 사건에서와 같이 횡단보도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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