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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한 자금활용
2016년 05월 25일(수) 14:17 [경북중부신문]
 
▲조기환급 제도
 ○ 부가세환급을 받는 유형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부가세신고기간인 4월(1기예정), 7월(1기확정), 10월(2기예정), 다음해1월(2기확정)이 되어야 부가세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1,4,7,10월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든 해당기간동안의 부가세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 조기환급 대상
 - 시설투자가 발생한 경우 : 기계장치, 건물, 차량 등과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 신설, 확장, 증축한 경우
 - 수출 등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 수출 등 영세율매출이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방법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나 영세율이 발생하여 환급이 발생한 달에 부가세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부가세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신고기간인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주어도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세액 계산
 ○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원재료를 대량 매입하여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매입금액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조기환급 시기
 ○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기한경과 후 30일내에 환급되지만. 조기환급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그중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된다.
 ○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 집계표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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