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주택임차인에게서 불리한 약정의 효력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6월 01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데, 임차계약서상 ‘갑’이 위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도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1998. 12. 17. 국회 통과되고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규정의 단서로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서도 임대인인 ‘갑’이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서민인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 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계약기간인 2년까지는 위 주택이 매도될지라도 ‘갑’의 명도청구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