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 4일까
2016년 08월 24일(수) 14:14 [경북중부신문]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에도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 대부분이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복잡한 설치나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건전지 수명10년) 화재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두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김천지역에 최근 3년간 119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다.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두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대형마트·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