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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 4일까
2016년 08월 24일(수) 14:14 [경북중부신문]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에도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 대부분이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복잡한 설치나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건전지 수명10년) 화재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두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김천지역에 최근 3년간 119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다.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두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대형마트·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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