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2005년 06월 13일(월) 12:2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이전이 되기 전 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처와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위 부동산이 '갑'의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렇게 등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사망한 사람의 채권, 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 됩니다. 따라서 '갑'의 귀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갑'의 처와 아들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상속인 1인에게 그 지분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즉, 협의분할에는 소급효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명의자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됩니다(민법 제1015조).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단독명의인인 장남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등기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장남을 피고로 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