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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⑭
학칙 제ㆍ개정 할 수 있다
2005년 06월 13일(월) 12:40 [경북중부신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운영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은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규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의 몫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칙제(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개)정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소위원회에서 학칙 관련부서 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학칙의 제(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 구성(활동 시한 및 참여위원 선정)→ △초안작성(제^개정이 필용한 규정 선정)→△1차의견 수렴(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1차시안 작성→ △최종시안 작성 및 보고서 제출(운영위원회 제출, 심의 결정)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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