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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2016년 08월 31일(수) 14:4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5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등 근무기강 분야와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감찰활동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 정례조회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추석연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확립하고 청렴하고 칠곡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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