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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②
2016년 09월 07일(수) 14:53 [경북중부신문]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 계약의 취소청구
 ○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만이 국세에 우선하던 구 국세기본법 위헌 판결(89헌가95, 1990.9.3.)로 법정기일 전에만 담보물권이 설정되었으면 국세에 우선하도록 됨에 따라 납세자가 체납을 예견하거나 징수를 회피하려고 자산의 재산을 법정기일 전에 서둘러 담보를 제공하여 국세우선권 적용을 벗어나려고 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 계약의 취소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행위 중 담보권설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으나,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와 그 성질은 같다.
 다만,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은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점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 행사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사후에 발생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권이라면 통정행위취소권은 1년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행한 통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취소청구 요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을 행하는 납세자의 행위와 주관적으로는 납세자와 담보권자의 악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담보권자는 자신의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선의의 입증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통정허위 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설정하였거나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국세 등의 징수가 곤란할 경우 취소 청구할 수 있다.
 1) 통정허위 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 계약
 ①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계약
 ② 가등기 설정계약
 ③ 양도담보설정 계약
 2) 국세·가산금의 징수곤란
납세자의 재산 중 통정허위의 계약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국세 등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
▲압류에 의한 우선 및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동등하나, 압류우선주의 및 담보 있는 채권의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1) 압류에 의한 우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선착수주의에 불구하고 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에 관련된 조세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3) 기타법에서의 국세우선권 제한
 ① 관세법에 의한 관세우선
 ② 회사정리법 또는 파산법 등에 의한 동등변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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