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 보조 사업이 종료된 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에 세입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종료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납하지 않은 사업비 잔액은 2,114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석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장기간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징수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함께 지자체의 납부 의지가 약했던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지적하면서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충실히 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석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문진국, 이명수, 김성태, 원유철, 김정훈, 유기준, 홍문표, 김석기, 전희경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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