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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8.5% 증가
2016년 09월 21일(수) 14:4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2만9천여건에 382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8.5% 3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 초과)했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아울러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고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054-480-6862∼6864)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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