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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저 농도 권고기준 준수 `시·도 없네'
장석춘 국회의원, 수도권 농도 WHO 권고기준 2.9배
2016년 09월 21일(수) 14:45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27421>/㎥, 인천 29<&27421>/㎥, 경기 30<&27421>/㎥로 평균 29<&27421>/㎥를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권고기준으로 연평균농도 10<&27421>/㎥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미세먼지 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27421>/㎥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북도로 34<&27421>/㎥였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의 3.4배이다.
 한편, 장석춘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며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던 만큼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을 가지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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