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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농민들 피해 최소화해야
김영태
구미농협 조합장
2016년 09월 28일(수) 13:5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접대비의 한도를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은 선물5만원이 쟁점인거 같다.
 이번 추석에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물 구매에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고가의 농축산물은 소비가 명절에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한다.
 한우나 버섯, 인삼, 사과, 배 등 과일이 5만원 이상 선물셋트로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안그래도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에서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에 눈을 돌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우리 농촌을 보면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과일 값이 너무 떨어져 있고 또한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소비자의 입맛도 수입산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수입 농산물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더 큰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예외조항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여론이 높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청렴도가 하위권 수준이라 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부분적으로 수정이 이루어 져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의 기반이 유지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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