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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차 사고후 도주
2016년 09월 28일(수) 13:5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저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처벌이 되나요?
 답) 보험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는 내려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가까운 병원에 후송하고, 망가진 차량은 가까운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겨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고서도 도망을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한편,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고 단지 상대방 차량등이 손괴되는 사고(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대물 교통사고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죄가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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