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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연말정산 누락분 소득세 확정신고 못했어도 2년내 추가공제 가능
2005년 06월 13일(월) 01:44 [경북중부신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정 납부일 이후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요건
 2003년 또는 2004년 중에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중에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 법정 납부기일과 경정청구기간
 근로^연금^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연도 2월 10일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납부일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이므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6년 2월 10일까지,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7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사례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장인^장모의 부양가족 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누락
 ○중병환자의 의료비 공제 누락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등록금 공제 누락 ○백화점 신용카드의 신용카드용 소득공제 누락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누락 ○연도중에 퇴직할 경우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누락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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