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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부분이다.
2005년 06월 08일(수) 10:00 [경북중부신문]
 
 대기업 정규사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사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동일한 일을 했을 때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상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부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선언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비 정규직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이 제정된 시점에는 비 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3일 노동부장관이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 노조에 가입해 보호를 받을 방법도 대책 중에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기업별 노조 체계속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서서히 파고가 되어 폭풍으로 변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엉켜있는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 정규직을 둘러싼 주체들간의 이해와 타협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일한 길이다. 이해당사자의 기득권만을 주장할 경우 해결방법은
없어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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