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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건사고]
2016년 07월 20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 김천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김천경찰서가 지난 14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구속했다.
 혈중알콜농도 0.318% 만취 상태로 운전한 H(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
 경찰은 H씨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8% 만취 상태로 1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한 행위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재범의 우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신지체자 47일 만에 가족 품으로...
 김천지역의 한 정신지체자가 4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조마면에서 실종된 배모(50세)씨를 여청수사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하여 서울역 인근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생 4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인계하였다.
 배모씨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인지능력과 방향감각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언어장애는 물론 지체장애로 장시간 방치될 경우 생명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휴대폰까지 소지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창록 김천경찰서장은 “끊임없는 관심과 면밀한 수색으로 미귀가자를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형뽑기 게임기 집중 단속
 김천경찰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김천시와 합동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게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와 김천시는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임기에 대해 7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이어지면 8월부터 합동단속을 통해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최근 인구 밀집지역인 신음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평화동 상가주변 도로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크레인게임기가 늘어서 있다. 이로 인해 취객의 고성방가, 담배,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속에 나섰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 이하로 하고 전체 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작용이 많은 불법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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