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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8월 24일(수) 13:0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요?
 답)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 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3월내 변제의사를 소명할 경우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가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갑’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 할 것입나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이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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