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8월 24일(수) 13:0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요?
 답)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 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3월내 변제의사를 소명할 경우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가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갑’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 할 것입나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이하).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