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휴일, 주말에 장시간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 구미역전로 주변 상인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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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휴일, 주말에 장시간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 구미역전로 주변 상인들이 뿔났다.
구미시는 1번 도로 및 구미역전로 등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5분(오차 등을 고려 7분 적용) 예고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평일 기준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구미역전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구미역전로가 주정차가 허용되는 이유는 재래시장 및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일정 부분은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얌체족 차량 소유자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장기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역전로 상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가에 필요한 물품 하역시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하면 서울, 또는 부산 등에 있다고 해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전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는 “얼마 전 주말, 급하게 물건이 들여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게 앞에 장기 주차해 놓고 서울에 간 차량 소유주로 인해 힘과 시간이 2배 이상 들어 그 차량을 볼 때 마다 기분이 언짢았다.”며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어려운 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되고 다음 달 가게 임대료로 걱정이 앞서는데도 가게 앞을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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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상인들은 행정당국이 역전로의 주말 주정차를 허용한 것이 재래시장 및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주말 모든 시간에 주정차를 허용하기 보다는 일정 시간만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면 주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시 적용하는 5분 예고제가 아닌 30분 또는 1시간 예고제 등을 시행, 주말 내 주정차를 해 놓은 차량들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역전로 상인들의 지적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지금의 주정차 방식이 재래시장 및 시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같은 방식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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