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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2005년 06월 21일(화) 04:43 [경북중부신문]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범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해야 하며,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 전에 세금관계를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야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Tax Evat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복권제 실시,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등으로 과세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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