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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세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용역 설명회 가져
구미시 관내 무허가 축사 전체 58% 686호 대상
2016년 11월 30일(수) 14:4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 대표, 축협, 건축사협회,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을 통해 일괄 신청된 400건 중에서 측량을 마치고 건축설계사무소가 지정된 축산농가 182호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 설명과 설계비 부담 등 상호 소통을 통한 원활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이다.
건축설계 용역 수행 절차는 ①해당 농가별로 배정 설계사무소에 전화로 설계용역 의뢰, ②설계용역 수행 전 상호 계약서 작성, ③해당농가는 산출 설계비 중 기본 금액을 지정 통장에 입금, ④설계용역 수행 및 이행강제금 납부, ⑤증축처리 등 용역수행 완료 후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설계 및 시공은 별도 수행해야 한다.
 아직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추가 신청을 하고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신청해 측량이 완료되면 건축설계사무소를 추가 지정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 축산농가 115,212호중 52%인 60,190호에 이르고, 구미시는 가축사육업허가(등록) 축산농가 1,169호중 58%인 686호이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 기간 경과후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에서는 작년 11월 11일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발표되자 바로 발 빠르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 500부와 홍보 리플릿 3천부를 유인하여 이제까지 모두 22회 걸쳐 1천950명의 축산농가 등을 설명회를 가졌고 축산단체, 축협, 건축사협회, 관계부서 합동 협의회 4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본래 적법화 조치는 개별축산농가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화 용역을 추진해야 하나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 접수를 받았다.
 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는 무료로 발급해 줬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일괄 측량을 하고 일괄 건축설계사무소 지정을 하여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경북도내는 물론, 전국 유일 모범 사례로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정부에서는 2014년 기준 축산업생산액 18조8천억원으로 농림총생산액 47조3천억원 중 약40%를 차지하면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최고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유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대책을 마련한 만큼 축산농가에서 적극 부응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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